경산시는 지난 6월 28일 자인면 계남리 474-2/3 소재 600여평의 복숭아 과수원(소유주 김정제)을 우량농지 조성 명목으로 11m를 성토하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토 등 개발행위 허가는“이웃 토지의 이용실태, 건축물의 높이 및 배수처리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의 강력한 항의로 당초 허가와 달리, 5m 높이로 성토하고 옹벽(위 우측 사진은 공사 개시 전인 지난 7월 6일 당시 복숭아밭, 좌측은 8월 31일 현재 모습)을 쌓은 이 농지 옆에는 체육시설인 2,600여 평의 승마장(소유주 이송길)이 위치하고 있다. 이 성토공사로 홍수 시에 수압과 토사붕괴로 옹벽이 무너질 경우 불과 2~3m 떨어진 실내승마장(위 사진 광경)이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경산시가 정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개발행위는 5년 전의 지적도 위에 작성한「공사계획평면도」,「현황평면도」와「구적도」를 이용하여 허가를 득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농지와 인접한 승마장 주인 이씨는‘승마장이 위치하는 자인면 계남리 52-1은 자신들이 주거하고 있고 또 이미 5년 전인 2014년 5월에 대지로 지목 변경하였으며, 그 이후 발급된 지적도 등 모든 공부상에 대(垈)로 표시되어 왔는데, 어떤 이유로 위 신청 도면들에는 전답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의아해 하고 있다.
경산시 담당자는 이씨의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에서‘진입로 유무는 허가기준이 아니며, 도면의 표기오류는 별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토목기술사 강 아무개씨 등 전문가들은“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와 같은 공사도면들은 통상적으로 개발행위 신청 전에 발급받는 지적도에 현황을 입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5년 전의 지적도로 공사도면을 작성·제출한 것을‘표기오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또한“경산시의 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도면만 보고 오인하고 또 옆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실한 내부협의’로 허가를 내 주었는지 아니면 알고도‘묵인하고’허가를 내 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