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천 수계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해제

  • 기사입력 2015.01.06 16:15
  • 최종수정 2015.01.07 21:43
  • 기자명 김도경 기자


  지역발전의 걸림돌인 오목천 수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재산권 침해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산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오목천 수계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이 해제 고시되어 2015. 1월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체면적 62.94㎢중 하양·진량읍·자인·압량면·동부·서부·북부·중방동지역 43개마을 42.92㎢지역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되어 제조업 신규설립 등의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며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사유권 침해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13년 11월 경산시가 환경부를 방문해 오목천 수계에 지정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정의 불합리함과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도움 요청을 시발점으로 해 지난 5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지난 8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이어 12월 24일에는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해제 고시문 관보게제 요청으로 확정됐다.

  경산시는 지정해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99%를 차지하는 대구시와 동구청을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해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을 통해 지자체간 협의도 이끌어 냈다.

  경산시 관계자는“지역내 개발요지 42.92㎢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제조업 신규설립 등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경산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변경전)

경상북도 경산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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