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북도의원 ‘가출·학업중단청소년지원조례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2015.01.06 16:59
  • 최종수정 2015.01.07 19:55
  • 기자명 김도경 기자


조현일 경북도의원
  조현일 경북도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경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2일 해당 상임위(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일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례명을‘경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체계적 지원에 관한 도지사 책무 △지원계획 수립 의무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자립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 도의원은“이 조례가 공포되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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