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일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례명을‘경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체계적 지원에 관한 도지사 책무 △지원계획 수립 의무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자립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 도의원은“이 조례가 공포되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