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기사입력 2015.02.10 01:02
  • 최종수정 2015.02.10 01:53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4년 경산시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경산시 건축조례’전부개정 및‘경산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기준조례’제정에 따른 신설규제를 심사했다.

  지난해 경산시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폐지하는 등 19건을 정비하여 등록규제를 10% 감축했다.

  그리고 중앙규제 42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했고, 시장서한문 발송 및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시민애로ㆍ기업현장규제를 9건 발굴 개선했다. 특히 경산3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및 경산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산시는‘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2015년 규제개혁 정책목표로 선정하여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합리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법령 합치성을 높여 지방규제개혁 체감도 지수를 향상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리고 위원회는‘경산시 건축조례’전부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대상 및 보고의무 설정과‘경산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설정 신설규제 건에 대해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경창 경산시부시장은“자치법규 규제법정주의 준수,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사전 심사하여 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높이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정비하고 공장등록 원스톱처리 지원 등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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