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_5분 발언 사태와 관련한 추가 입장문

  • 기사입력 2023.07.13 14:10
  • 기자명 편집부
경산시의회​​​​​​​박순득 의장
경산시의회박순득 의장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의장 박순득입니다.

  시민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의원 모두가 함께 뭉쳐 노력해야 할 경산시의회가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일련의 사태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리게 되어, 경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경원 의원과의 소통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소통에 대 해서는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요 사안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오니, 이번 사태로 경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입장문에서도 밝혔지만,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사태의 원인에 대해 명확한 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의회 규정에 따라 이경원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경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막으려 했다면 애초에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으려 노력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양재영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 위원장,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최광용 진보당 경산시 지역위원장 등 4인이 경산시의회를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의 채택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였습니다.    물론 이경원 의원과의 5분 자유발언 협의 과정에서 매끄럽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과 이경원 의원의 섭섭함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통의 문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쟁으로 번진 현 상황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저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산 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규정된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을 낭독하는 등 회의의 질서유지 조항을 어기는 행위 역시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경원 의원에게 퇴장조치를 내린 이유는 동 규칙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의견 발표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서 벗어나 결의문 낭독을 시작하여 동 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 차례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6분이 지난 시점에도 결의문 낭독이 이어져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4조 제2항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도 인터넷과 언론매체, 각종 SNS 상에서 우리 경산에 대한 비방과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찬반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우리 경산시가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괴담정치를 멈춰 주십시오 !

  더 이상 경산시의회와 의장인 저를 !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주십시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중대사안은 명확하고 과학적인 근거 아래 신중한 국가적 판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의원이 우리나라와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28만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은 정쟁과 갈등이 아니라 협치와 화합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경산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토론하고 협력하는 열린 소통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으신 이경원 의원께서도 정쟁의 선봉이 아닌 시민 행복의 선봉에 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 의장 박 순 득  


관련 법령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자유발언의 허가)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에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80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를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지방자치법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 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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