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시험제도 현실성 없어!!

  • 기사입력 2023.08.30 16:27
  • 기자명 임승환(지방대학살리기 교수연합경북대표,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부총장)
경산시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임승환
임승환
(지방대학살리기 교수연합경북대표,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부총장)

  2023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2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도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유는 기존 교과목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요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과잉공급, 수급불균형, 전문성 하락과 사후관리 부실 문제 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 개정안은 그 취지에서 자격의 과잉공급과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막연한 사유를 나열하기만 하고 있고 자격취득요건을 시험으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자격제도와 같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많은 관련자가 있는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법률안의 개정 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 제도를 통해 형성된 사회질서 및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공론화를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내용을 도출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고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국가주도의 성장일변도의 자유시장경제이념이 강조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다. 빈부격차는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극복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국민적 시각 중에는 가난은 게으른 개인의 문제 정도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이 적지 않아 사회복지의 실천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이 어려운 문제로 받아 들여져왔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국민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부강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탄탄한 복지시스템은 통합의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점차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기류가 확산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사의 문호를 넓히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등을 공부하는 일반인이 많아지면서 사회권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후단에 “국가는 국민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사회권을 명시하고, 동조 제5항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생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항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자격은 사회복지사기본법에 규정하고 있고 2023년 3월 기준 1급 187,911명, 2급 1,209,585명으로 도합 1,397,496의 국민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데 필기는 100문항의 객관식 시험으로, 실기는 면접과 상담역량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17과목(51학점)과 실습 160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14과목(42학점)과 실습 120시간을 이수하면 되었던 것을 강화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전문대학 졸업학점이 72학점인 것에 비교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한 학점 51학점은 전문대학과정 3/4가량을 이수해야 하는 수준이다. 또한 실습도 16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 최근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은 쉽지 않는 과정을 요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부조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직역에  있어서 봉사자로서의 마음자세와 사명감 없이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2022년 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이 5점 만점에 2.63점으로 나온 것이 그 반증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자격을 1급은 국가자격시험으로 선발하고 2급의 경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자격을 인정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다른 특유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즉 사회복지사 2급은 1급에 비해 초급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사회복지사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사회복지사 업무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실습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일조하고 사회복지기관이 업무를 원활 수행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현행 사회복지사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에 적합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급하게 발의된 사회복지사2급 시험제도를 담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적지 않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졸속입법이 아닐 수 없다. 법안을 제안한 국회는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의 개정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 없이 동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동 개정안의 제안 동기를 기득권 수호 및 정치권에 의한 포퓰리즘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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