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예비후보 ‘시민캠프’ 선대위 1차 회의 열어 "공명선거 실천 결의 후 선관위에 공명선거 실천 촉구"

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우려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감시 촉구!

  • 기사입력 2024.03.05 09:20
  • 최종수정 2024.03.06 09:06
  • 기자명 김도경 기자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무소속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무소속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무소속 최경환 후보 시민캠프 선대위는 4일 1차 선대위(선대위원장 최영조) 회의를 열어 4.10총선에서 공명선거 실천을 결의하고, 결의한 내용을 경산시 선관위에 제출하여 공명선거 실천을 촉구했다. 


  경산시 선관위 제출한 결의 내용문

  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우려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감시를 촉구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우려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감시를 촉구한다!

  무소속 최경환 후보 ‘시민 캠프’ 선대위는 4.10총선에서 클린 공정선거 실천을 통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시민들의 공명정대한 주권행사를 위해 선거법을 준수하며 흑색선전, 상대후보 비방,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않겠다.

  한편,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경산시장, 읍면장 등의 특정 후보와 긴밀한 접촉, 현장수행 등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관련 다수 시민들의 제보가 있어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와 지도를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60조1항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86조2항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해서 4.10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선관위의 엄정한 감시활동 촉구와 함께 우리 선대위에서는 클린선거 감시단(단장 이기광 변호사)을 구성해 지속적인 불법 선거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 드린다.

  ■ 불법선거 신고 전화 T. 053-814-0107

  2024. 3. 4.

  무소속 최경환 후보 ‘시민캠프’ 선대위원장 최 영 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