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건축물의 사용승인

  • 기사입력 2015.12.21 12:52
  • 최종수정 2015.12.21 12:53
  • 기자명 배성근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은 건축물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마련하고 해당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만 건축을 허가하고 있다. 건축 허가시에 신청인은 설계도를 제시하고 행정청은 그 설계도를 검토하여 허가한다. 그런데 건축물이 허가 때에 제시한 설계도대로 건축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제도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 건축물이 건축허가 받은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통제할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용승인제도이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란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허가권자가 과연 관계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논리상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허가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건축물이 건축물의 설계도대로 건축되었으면 반드시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된 내용에 불법이 사후적으로 발견되었다면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건축신고를 자기완결적신고로 보는 경우에는 신고단계에서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실시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승인단계에서 이를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사용승인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승인은 건축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건물에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을 얻었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관련 검사 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이미 적법하게 완료되었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의 승인절차를 거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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