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생활 준비, 국가가 지원”

  • 기사입력 2015.12.21 13:38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등 은퇴 후의 노후생활을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준비가 안 된 노후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점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할 경우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대빈곤율) 우리나라 49.6%, OECD 평균 12.6% (2015, OECD)

  ○ 이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이 마련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기반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개인?기업?민간?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준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질병?고독 등에 대해 국민들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노후준비’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실태 연구와 통계 작성,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 이와 더불어, 중앙?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분담하여 시행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 설치되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연금공단 지사가 담당하고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이 밖에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었다.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 여가 정보 등의 자료들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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