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회 경산시의회 2차 정례회 세입·세출예산 7천165억 가결

범죄 예방 건축물환경설계,민간위탁사업동의얻어야.

  • 기사입력 2015.12.21 13:39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의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상정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7천165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6천108억원보다 1천57억원(17.3%)이 증가한 규모로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66건에서 총 72억7천357만7천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원안 가결했다.

  또 경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러나 윤기현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경산시를 만들고자 공간이나 건축물을 설계할 때 범죄에 이용될만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환경설계의 기본원칙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설계기준, 추진사업 적용범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 등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주현 의원(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실적평가를 명문화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위탁등은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 △수탁기관 선정 시 재계약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여부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및 결과 공개와 재계약 때 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보고 및 결과 공개와 재계약 때 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보고 및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 결정 등 윤기현,안주현의원이 발의한 2건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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