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임차료보조제에 대하여

  • 기사입력 2016.03.16 00:49
  • 기자명 배성근


  임차료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에게 주택임차료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공공부문에서 주택임차료를 보조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주거생활비로 과다한 지출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오늘날 주거복지가 강조되는데 그 중점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임차료보조로 옮겨가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임차료보조가 공공임대주택보다 재원이 적게 투입되고 많은 임차인에게 해택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는 일시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대신 임차료를 보조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많은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임차인이 원하는 일반주택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그 동안의 논란을 해소하며 임차인의 선호를 존중할 수 있다.

  셋째, 임차료보조는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문제로 지적되었든 고립화ㆍ슬럼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으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임차료보조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12년 1월 26일 주택법에‘주택임차료의 보조’라는 1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료보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은 임차료보조와 관련한 대상기준, 지원금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주택임차료보조 역시 완벽한 제도가 아니므로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주택임차료보조의 시행에는 막대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재원조달에 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택임차료보조는 한번 제도가 시행되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필요한 재원 역시 임차료의 상승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둘째, 주택임차료보조의 수혜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택임차료보조의 수혜자로 선정되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지원을 받는 반면, 수혜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용어를 내세워 2022년까지 모든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표하였지만,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필요한 가구 중 15% 정도만 보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면 시행은 쉽지 않다.

  셋째, 주택임차료보조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므로 세밀하게 설계되어야한다. 주택임차료보조는 매달 저소득자에게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주거복지를 종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고, 일정한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생활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여야 하고, 수혜자가 계속 수혜대상에 머물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임차료 인상유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임차료보조시스템은 복잡하기 마련이다. 비교적 오랜 기간 체계를 갖추고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임차료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 주택임차료보조는 사실상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와 같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함이 없이 단순하게 임차료만 보조하고 끝난다면 비용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법제와 현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되고 또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인 만큼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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