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지원체제 강화 방안 마련

  • 기사입력 2016.08.22 00:36
  • 최종수정 2016.08.22 00:38
  • 기자명 편집부


 「경상북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
  ◆ 정책심의관 배치 근거 마련
  ◆ 위원회 사무처리 책임자를 수석전문위원으로 명시
  ◆ 전문위원의 직무 명시

조현일 부위원장(경산)
강영석 위원장(상주)
  교육위원회 강영석(상주) 위원장과 조현일(경산)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심의 과정의 정책보좌인력 부족”과 “의정활동지원체제의 개선”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지원체제의 중심인 전문위원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의정활동을 재개한 이후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 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을 쟁취해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보좌인력과 사무직원의 확충,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강화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1), 안 제13조2)),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14조3))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이번 양 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우선 적용되고, 이를 계기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지원체제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는 2016년 4월 제284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35호,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는 타 전문위원실에 비해 5급 사무관이
한 명 더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배치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일부의 우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4)의 이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법 또한 헌법이념과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의회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제정 발효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5)」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중요한 제도개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며, 양 개정조례안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집행부인 경상북도는 지방분권의 요구에 앞서 헌법이념과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취지와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의회기능 강화에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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