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엽제 피해 국가가 보상해야

법원 휴전선내 광범위한 고엽제 살포 첫 인정

  • 기사입력 2016.08.22 00:44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 문 규
  고엽제는 식물 대사를 파괴하여 식물의 잎을 말려 죽게 하는 제초제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베트남 전역에 다량 살포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이 함유되어서 암과 신경계질환을 일으켜 악마의 물질로 불린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다이옥신 사용이 금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약48,000여명의 국군을 베트남 전투에 파병했다. 이때 고엽제 살포로 인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파병용사들은 국가유공자 예우로 합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와 달리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전방 휴전선에 근무한 한국군 용사도 국가의 명에 의해 타국과 국내에서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 증상이 분명한데도 국가에서는 국내 휴전선에 근무한 국군용사들에게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휴전중이다. 그래서 휴전선 근무가 아니고 전방배치라고 하지 않는가? 전방에서 근무한 국군용사가 고엽제에 노출된 인원은 10사단 150,000명이고 베트남전쟁에 참가한 국군용사는 48,000명이다.

  베트남전쟁 참가 군인과 전방근무 군인의 혜택차이는 너무나 크다. 눈에 보이는 파병군인은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방근무 군인들에게는 왜 그리 인색한지 혜택을 받기 위해 환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한다.

  환자가 전국을 발로 뛰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제출해도 인정해주질 않고, 소송에서 승소해도 해당기관에서 항소를 한다면 이는 오랜 기간 고엽제에 노출되었던 전방근무 군인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 많은 예비역 군인들이 각종 질병과 그로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다. 지금이라도 살아계셔서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는 전방근무 예비역 군인들에게 국가는 책임지고 보상해주어야 한다. 그들은 국군용사였고 전방에서 고엽제(제초제)에 노출되어 생긴 병이 분명하니까. 군 당국의 답변은 67년 11월에서 12월까지 근무한 용사만 인정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전방에서 가루 제초제(고엽제)를 몇 년 더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군 당국에서는 한사코 그들을 고엽제 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방근무 군인들의 증상이 고엽제에 의한 증상과 같으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 기간 전방근무 군인들을 환자로 예우해주길 바란다.

  끝나지 않은 전쟁에 희생당한 전방근무 군인들이 화학물질 중독증상으로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군용사들에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확실한 책임을 지고 국민을 아끼고 대우해줄 때 젊은이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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