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을 가할 때 볼기만 친 이유

  • 기사입력 2014.03.10 23:45
  • 최종수정 2014.11.13 12:17
  • 기자명 김도경 기자

태형을 가할 때 볼기만 친 이유

  사극(史劇)을 보면 관가(官街)에서 "곤장50대를 매우 쳐라"라는 판결이 떨어지면 죄수들은 흔히 볼기를 맞는다. 그런데 팔, 다리, 가슴이나 등을 때리는 경우는 없고 모두 볼기만을 친다.

  그렇다면 고대에 태형(笞刑)을 가할 때 볼기만 친 이유가 뭘까?
  신당서(新唐書) 형법지(刑法志)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

  당태종(唐太宗 599-649)이 명당침구도(明堂針灸圖)에서 사람의 오장(五臟)이 등에 매우 가까워 침구(鍼灸)를 잘못 놓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는 탄식하며 말했다.

  "무릇 채찍 형은 다섯가지 형벌(刑罰) 중에서 가벼운 것이고, 죽음이란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다. 어찌 가벼운 죄를 저질러 형벌(刑罰)을 받다 사람을 죽일 수 있으랴" 이에 앞으로는 죄인을 다스릴 때 채찍으로 등을 때리지 못하게 했다.

  당(唐)나라는 중국 의학(醫學) 역사상 눈부신 발전을 이룬 시기다. 
 
  남북조(南北朝420~589)시기의 의학(醫學) 유산을 계승하고 수(隨581~618)나라 때 설치된 관방(官方)의료체계의 기초 위에서 중국 의학(醫學)을 종합(綜合)했다. 이시기에 유명한 의학자와 중요한 의학서적들이 잇따라 나왔다. 
 
  이중 견권(甄權)은 당(唐)나라 초기의 저명(著名)한 의사로 특히 침구(鍼灸)에 뛰어났다. 621년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이 하남(河南)을 평정(平定)하고 이습예(李襲譽)를 노주 지방에 파견했다.

  당시 조정에서 민간의 일부 명의를 초빙한 적이 있는데 견권(甄權)은 이습예(李襲譽)를 수행하던 의사였다. 어느 날 견권(甄權)이 고심(苦心) 끝에 ‘명당인형도(明堂人形圖)’를 완성해 이습예(李襲譽) 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이습예(李襲譽)는 침구(鍼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번은 노주자사(魯州刺史 자사:지방관직 중 하나)가 풍(風)을 심하게 앓아 활시위를 당길 수 없었다. 이곳저곳에 의사를 찾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나중에 견권(甄權)이 그를 진찰(診察)하고는 어깨에 있는 견우혈(肩隅穴)에 침(鍼)을 놓았다. 침(鍼)을 맞자마자 즉각 활을 당길 수 있었다. 또 심주자사(深州刺史)가 갑자기 병(病)을 앓았는데 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3일 동안 미음(米飮)조차 넘길 수 없었다.

  견권(甄權)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끝에 침(鍼)을 놓자 즉시 숨이 편안해졌고, 하루 만에 음식을 정상으로 먹을 수 있었다. 견권(甄權)에게 는 이와 같은 예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제작한 명당인형도(明堂人形圖)도 유명해졌다.

  당태종 정관(唐太宗 貞觀 627-649) 초년에 이습예(李襲譽)가 당태종(唐太宗)에게 명당인형도(明堂人形圖)의 오묘함을 상세히 말하자 태종(太宗)은 그에게 책을 수정하게 하고 견권(甄權)의 명당인형도(明堂人形圖)를 교정하게 했다. 또 견권(甄權)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630년 관방(官方)에서 출판한 글과 그림이 같이 들어간 명당침구도(明堂針灸圖)가 완성됐다. 태종(太宗)이 명당침구도(明堂針灸圖)를 자세히 읽어보니 사람의 가슴과 등 부위에는 오장(五臟)의 경맥(經脈)과 혈도(穴道)가 집중(集中)돼 있고 오직 둔부(臀部)에만 혈(穴)자리가 적었다.

  이에 태종은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刑罰)인 태형(笞刑)이 오형(五刑) -「사형(死刑), 유배(流配), 징역(懲役), 장형(杖刑), 태형(笞刑)」중에서 가장 가볍긴 하지만 등 같은 부위를 잘못 때리면 불구자가 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전에는 태형(笞刑)을 가할 때 대나무나 싸리나무로 10~50대 내에서 5등급으로 나눠 등이나 볼기를 때렸다. 이후 태종(太宗)은 죄수(罪囚)에게 형벌(刑罰)을 가하다 죽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관아에서 태형(笞刑)을 집행할 때는 가슴이나 등은 때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둔부(臀部)만 때리게 했다.

정리 - 김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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