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존속기간

  • 기사입력 2014.09.23 01:50
  • 기자명 구본교 기자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최장기의 제한 원칙은 임대차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만일 당사자가 2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20년으로 단축된다.(민법 제 651조)
 
  예외로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 채염(採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즉, 일정한 목적이 있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는 20년이라는 최장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 651조 제1항 본문)

  최단기의 제한은 민법상의 임대차에는 최단기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최단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허법 제4조 제1항)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이 해지통고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 635조 제1항)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다.(민법 제 635조 제2항) 해지통고 후 해지의 효력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 635조 제2항)

  민법 제 635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 652조)

  임대차의 갱신은 계약에 의한 갱신이 있다.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몇 번이고 갱신할 수 있다.(민법 제 651조 제2항)

  묵시의 갱신은 법정갱신이라고 하며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 639조 제1항 본문)

  이러한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 639조 제2항 단서)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된다.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나,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처분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는 물건의 이용에 관한 관리행위이며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의 능력 또한 권한이 없는 자도 할 수 있지만, 장기의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상 처분행위를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민법 제 619조)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란 관리할 능력이나 권한은 있지만 처분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이 불명확한 대리인 등을 들 수 있다.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임대차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민법 제619조) 이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지만, 기간만료 전 토지에 대해서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민법 제 620조)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비슷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이고 기타의 토지임대차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동산의 임대차는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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